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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길질 경찰관 중징계
  글쓴이 : 바람돌이     날짜 : 04-07-27 16:43     조회 : 1206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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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질 경찰관 중징계 ··· 네티즌, 미흡하다 비판  
 
연쇄살인 용의자 유영철를 호송하던 중 피해자 유족에게 발길질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관에게 서울경찰청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담당경찰관의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쏟아놓고 있다.

서울청은 서울지방경찰청(www.smpa.go.kr) 홈페이지 시민참여센터에 ‘유영철 사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사과문은 허준영 서울경찰청장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해 유가족을 알아보지 못한 호송 담당 경찰관의 엄청난 과오"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인사조치했으며 중징계할 방침"이라면서 "사건을 단순히 관련자 처벌로 마무리 짓지 않고 그동안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유족 정모(51)씨에게 발길질을 한 기동수사대 소속 L경사를 서울 청량리경찰서로 전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감봉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ID. 이철규는 "다가오는 사람은 아주머니였고 계단 때문에 유영철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 그 아주머니는 빠른 동작으로 다가오지도 않았고 그 경찰관의 과격은 방위차원으로 볼 수 없다. 다분히 신경질적인 공격이었다"며 피해 유가족을 알아보지 못한 단순실수라는 경찰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ID. 채희윤은 "경찰관에게 상을 주자"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 어떤 남자가 울부짖는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해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 경찰관만 빼고는"이라며 역설적으로 비판했다. 피해자 유족이 공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 유족으로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며 "그 경찰관은 용서받을 수 없는 과잉보호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경찰청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ID. 이상종은 "TV를 통해 그 장면을 보고 울화가 치밀었다"면서 "징계절차와 아울러 폭행죄로 수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경찰청장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이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하다보니 유영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해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 연쇄살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 종합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 바람돌이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2-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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